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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협약

  • · 등록일|2021-06-17
  • · 조회수|307
  • · 기간|2031-06-30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협약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6월 14일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병익)과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6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간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을 통한 지도감독 공동대응, 심리상담가 등 전문상담 지원을 통한 인적 교류, 재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내 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촉하며, 활동기간은 2년(연장가능),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및 상담, 취업알선, 재정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양 기관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위한 상호정보 공유 △아동학대 행위자 및 피해 아동 상담 지원 △피해 아동의 안전·보호 및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원호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상 관련 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아동학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1516355641679a8c8bf58f_12